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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라는 제도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4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특허법이 처음 재정되었고 , 최초의 성문법 특허법이 1600년대 영국에서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00년대 초이구요)기본적으로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것이 취지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어렵게 만들어낸 기술을 경쟁사가 결과물만 베껴서 쓰는 경우 기술개발자만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술발전 촉진이 안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일정기간 그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하여 산업이 발전해 가도록 돕는 제도가 특허제도 입니다.1400년대 이탈리아도, 유리 및 모직물과 관련된 경쟁이 심해서 특허제도가 제정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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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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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오륜기 로고 상업적으로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오륜기 도형은 국내에도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IOC는 올림픽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에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공식 스폰서가 아닌데도 후원업체인척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서 그런 듯 합니다.)엄밀히는 순전히 디자인으로만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긴하나, 오륜기가 워낙 유명하여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게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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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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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 등 이름 등 도용 방지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라는건 '선택'의 문제이므로 단순히 "먼저 사용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뒤이어 사용하는 분의 동일 내지 유사범위의 명칭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2) 이런 경우에도 독점을하시려면 기본적으론 상표등록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게 최선입니다.꼭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만 상표를 등록받는것은 아니며, '방송업' 또는 영상의 카테고리와 관련된 분류에대한 상품(ex. 전자제품, 회장품 등) 을 지정하여 등록받으시면 됩니다.상표를 등록받게 되면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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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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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디자인한 회사 로고, 포폴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한것이라면 해당 로고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나, 업무와 무관하였다면 창작자분께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2) 해당 로고가 혹시 등록된 상표라면,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업로드한 곳에도 본인의 디자인적 능력을 어필하기위한 예시로 사용힌 것이어서 상표 기능과 관련 없다는 항변도 가능하구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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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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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하면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는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업로드시 저작권이 있음을 병기하고, 사적 복제가 까다로운 곳에 업로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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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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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계약서상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저작권자 분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저작권자분도 그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허여 기간동안 캐릭터에대해 말씀해주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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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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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표견본 및 출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상표를 사용할 상품(예를들어 식당 운영업, 화장품 과같이 유형의 물건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상관 없습니다.)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서지사항 작성하는 것도 형식이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대리를 받으시는게 절차상 원활하실것입니다.출원이후 심사를거쳐 등록이가능하다면 등록결정이되고, 거절이유가존재한다면 (ex. 선행상표 존재)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원기간이 길고, 상표 자체의 확보 필요성이 큰 경우 변리사를 통해 상담하여 초기부터 거절이유가 없도록 도안화하거나, 상품범위를 선행상표와 겹치지 않게하여 출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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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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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다만, 실용신안으로 등록받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간단한 기계 구조 등의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은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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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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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에서 사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안해주네요..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고물품거래는 개인간의 별개 계약으로 취급되어서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게 아니면 판매자분이 환불해줄 이유는 없고, 하자가 있다는건 구매자분이 입증하셔야합니다. 바로 작동이 안되면 속상하실수야 있비만 가격대가 아마 그래픽카드나 CPU일듯한데, 다른 컴퓨터로 테스트해봐서 정말 초기하자가 확실한지부터 확인하시는게 맞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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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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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계좌번호 알려줬을때 범죄에 악용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의 계좌만 알려준 상황에선 그 계좌번호가 악용되긴 쉽지않아요. 흔히들 계좌를 아예 공개해놓고 영업하는 곳도 많은걸요.다른정보 전혀 알려주신게 없다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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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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