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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발췌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본인이 제작하신 컨텐츠가 대량이고, 그 중 일부를 신문을 "인용"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공정이용의 범위)그런 것이 아니고, 편집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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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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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이용해서 굿즈를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책표지나 영화포스터 이미지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위반시 저작권 침해입니다.제목을 명시하지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나 사진 자체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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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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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봐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등럭받아두신 상표권을 기준으로 상표가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해야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상품을 제외하셨다고 하셨는데, 온라인ㅇㅇ판매업 이런식으로 등록받아둔 상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등록받으신 상품 목록을 잘 확인해보시구요, 유사할 여지가 있는 상품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최대한 찾으셔서 이를 근거로 경고장을 송부하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시는게 방법입니다. 상표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표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자격만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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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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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의 경우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어도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경우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사람이 우선하지만, 저작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창작을하면 그와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을하기 때문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창작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누가 창작해서 등록까지 받아두었다면 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어서 등록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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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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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중인 제품 및 상품에 대해 상표특허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류도 B류도 모두 권리화하실수 있습니다.상표법에서 류를 나눠놓은 이유는, 류 별로 상품이 크게 달라져서 심사할때 편하게 하려는게 제일 큽니다. 깉은 류이면 유사한 상품일 가능성이 큰데, 다른 류이면 유사한 상품이 아닐 사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비슷한 이유로, 출원할때 류을 여러개 포함시키면 심사수수료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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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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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합법이라기보단, 명확히 불법이라는 조문이나 국내 판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법의 발달보다 기술발전이 빨라서 법리정립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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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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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 등록 후 해외에서 권리 행사할 때 필요한 절차와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우선권 주장출원하여 등록받는 방법 (이 경우 각국 마다 별개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PCT 출원을 통해 하나의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바탕으로 각각 등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절차가 2종류인 것 뿐이지, 등록된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권리행사면에서 차이는 없고 절차 차이입니다.1~2개 국가(예를 들어 미국) 정도만 출원하시는 경우 굳이 PCT 절차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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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서에 언론(뉴스기사) 인용 시 출간 후 조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때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일부로 인용하는 경우는 허락없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완성된 저작물을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인용할때 인용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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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희토류라는게 희귀한 흙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물질인게 아니고 물질의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귀금속"같이요)때문에 용도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반도체 등에 사용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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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단편소설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 25조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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