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래방은 어찌 저리 싼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코인 노래방은 대부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일반 노래방은 10~20평 이상 큰 룸이 필요하지만 코인노래방은 1~2평짜리 방이 많으면 임대료가 낮아 적은 금액을 받아 유지가 가능합니다.또한 코인 노래방은 회전률이 높아 일반 노래방에 비해 수익이 남는 구조고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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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하며 민간 분양은 시세 수준 또는 그 이상에서 분양을합니다.공공분양 청약 기준은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까지 정해져 있으나 민간 분양 일반 공급은 무주택만 되면 대부분 청약이 가능합니다.또한 공공분양은 가점제 100%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며 민간분양은 가점+추첨제 혼합으로 젊은 층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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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직계가족 세대원 주무택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님 양쪽 모두 만 60세 이상이면서 본인 나이가 만3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주택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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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세대 제외한 일반세대는 다 추첨인가요?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제인가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민간분양은 가점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뽑습니다.85m2 이상에서는 추첨제로 뽑는 편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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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와 계약에 의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양측 모두 대리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며, 양쪽 중개사가 각각 존재했을 때(공동중개)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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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남향과 북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남양인데 햇볕이 잘 안드는 집과 북향인데 오후 햇볕이 잘 드는 집이라는 설명은 단순하게 방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채광 조건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북향이라도 구조에 따라 오후에 해가 잘드는 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세대 내부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임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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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평수 주거형 오피스텔 매매 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평수가 크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낮게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추가적으로 유지보수비, 인테리어 비용을 영수증 처리하여 필요 경비 처리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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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책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7월 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하반기 경기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매수세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도록이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으로 투자하시고 핵심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커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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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호실 404호 어떤가요?숫자때문에..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4라는 숫자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과거에는 4층을 표시하지 않고 F로 표시하였으니 지금은 4층이라고 표시하는 아파트도 많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따라서 매도할 때 층과 호수 넘버가 중요하지 않고 입지와 세대 구조, 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써서 매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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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도 주택으로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로 판단 기준은 청약 신청일 기준입니다.상속으로 인한 주택 1채 소유 시 1가구 1주택을 초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채만 보유, 상속주택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청약 당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일것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합니다.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이 실제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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