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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세대 제외한 일반세대는 다 추첨인가요?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제인가여?

민간분양 귱금합니다!민간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세대 제외한 일반세대는 다 추첨인가요?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제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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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민간분양 청약 기본 구조

    민간분양 청약은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85㎡ 이하 - 가점제 수도권: 75% 지방: 100% / 추첨제 수도권: 25% 지방: 없음

    85㎡ 초과 - 가점제 수도권: 30% / 추첨제 수도권: 70%

    85㎡ 초과 지방 - 가점제 전부 추첨제 가능

    >> 즉, 일반공급 중에서도 일부만 ‘추첨제’이고, 나머지는 청약 가점 높은 순서로 당첨됩니다.

    "일반세대(가점 제외)"는?

    • "가점제 제외 일반세대" = 추첨제로 경쟁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 이 추첨 대상자는 무주택자 우선, 남은 물량은 유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추첨제 방식은
    • 1차 추첨: 무주택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

    • 2차 추첨: 1차에서 미달 시 유주택자에게 배정(즉, 무주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나 금액의 당첨 영향도

    • 민간분양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에서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지역별 최소 납입횟수 요건"만 충족하면됨.

    •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납입 "금액이나 횟수"는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당첨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준은 있습니다:

    수도권 - 24회 이상 (2년) / 기타 지방 - 12회 이상 (1년)

    청약통장 금액이 중요한 경우

    • 국민주택(공공분양): 납입 금액이 우선순위에 직접 영향

    • 민영주택(민간분양): 금액은 영향 없음, 단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공급에서의 비율은 지역규제여부와 공공/민영 그리고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60제곱 이하 및 60제곱 이상 85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 6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았고, 85제곱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에서 우선공급 및 가점세대를 제외한 일반세대는 대부분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금액은 1순위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당첨자 선정 시 우선순위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청약 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전략을 세울 때에는 자신의 청약통장 상태와 해당 지역의 청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5m2 이하의 경우 먼저 75%물량은 무주택자들 가점에 의해서 배정을 먼저 시키고 나머지 25%는 가점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을 함께 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분양은 가점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뽑습니다.

    85m2 이상에서는 추첨제로 뽑는 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