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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은 어떤 형태의 주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로 개발하는 도시정비사업 모델입니다.즉 소규모 재개발 또는 미니 재건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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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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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반전세 전입신고 및 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시설도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해야하고 건축법상 주거가 가능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오피스텔의 내부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고 앞선 세입자도 전입을 했던 기록이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듯 합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합니다.등기부 상태와 무관하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여부로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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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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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oem을 하기위해서 가장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국가마다 수입 규제가 있습니다.관세, HS 코드, 라벨링 요건도 체크해야 합니다. B2B로 가는 방법과, B2C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B2C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해외고객은 한국 OEM 제품보다 브랜드 가치와 스토리텔링에 반응합니다. 언어/문화를 맞춘 라벨, 설명서, 포장도 필수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해외 시장 진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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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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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법무사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단순 등기 비용이라면 비용이 많이 높은 감이 있습니다.취등록세가 포함된 비용인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등기비용 저 정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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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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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잔금 전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 재작성 하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다시 하시면 되고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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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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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맹세 라는 말을 쓰던데 무슨뜻이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맹세라는 용어는 없고 전세안고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고 매수하는 방식입니다.즉 집값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서 매수인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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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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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언제가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보통 8~9억 선 아파트라면 본인 자금이 적어도 3~4억 정도는 있어야 여유롭게 매수가 가능하십니다.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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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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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특별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수수료 부담 여부는 누가 의뢰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부동산에서 병원 측의 요청으로 먼저 제안하고 주도해서 성사된 권리 양도 계약이라면 일반적으로 의뢰한 병원 측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계약이 진행되며 중개업소가 양쪽 모두 중개를 했다면 질문자님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그 자리에 입주하기로 확정한 경우 귀하가 임차인이므로 수수료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중개업소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적 수수료 지금 의무가 생깁니다.중개 의뢰 없이 성사된 계약이라면 수수료 의무가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상 권리금은 법적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율은 자율입니다. 통장적으로 권리금 1~2% 수준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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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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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습니다.노하우가 있는 곳으로 중개업소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바로 알 수 있으니 토지 근처 토지 전문 중개업소를 검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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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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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자가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해야 하며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하여 질문자님은 적절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세사기는 신축빌라 같은 가격의 불투명이 높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며 주변 매매가를 잘 파악하여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을 드는 것입니다.여유가 있으면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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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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