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취방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빼나요?
자취방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월세가 38이고 보증금이 200인데 방계약까지 6개월정도 남아서요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개월치 이상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미납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월세 미납이 일어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즉시 납부할 것을 독촉할 것이고 2개월 이상 밀리면 경고 및 퇴거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는 것은 법적으로 집주인의 권한이므로 세입자가 임의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면 집주인이 허락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월세가 2회 이상 밀리면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밀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한두번 정도의 일시적인 연체는 월세일 전에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가 미납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또한 미납이 된 월세의 경우 연체료와 함께 보증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월세를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취방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월세가 38이고 보증금이 200인데 방계약까지 6개월정도 남아서요 가능할까요?
===> 월세 연체분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간에 자동으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없이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줄이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남은 월세 부담으로 인해 보증금 차감을 고민하시느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오히려 월세 연체로 인해 계약이 중도에 강제 해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인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반대로 세입자는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6개월 치 월세 총액이 228만 원으로 현재 보유하신 보증금 200만 원을 오히려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2기 즉 두 달 치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즉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방을 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남은 월세를 모두 충당할 만큼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두 달 치 월세인 76만 원 이상이 밀리게 될 경우 강제 퇴거 통보나 명도 소송 등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적인 권리를 묻기보다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공제 요구권은 없더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월세 입금을 중단하여 연체 빌미를 제공하시기보다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현재의 곤란한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여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방향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세입자)임의대로 차감을 요구할수는 없고,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퇴거시 보증금에서 차감은 될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지, 결국은 된다는 건가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분명 다릅니다. 일단 임대인합의없이 본인이 월세부담을 하지 않았기에 주택임대차에서 2기에 월차임이 연체되면 게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반환시점에 밀린 월세를 회복하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 경우는 합의에 따른 부분으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될 이유가 없으나, 임의대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있으나, 거기서 차감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계약해지를 부분이 따라올수 있고, 해지에 따른 일정한손해도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에서 월세차감을 원하시면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신뒤에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취방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 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바로 보증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 상황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2번 월세가 밀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 생겨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