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다른 나라도 부동산이 주 투자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편중이 심한 편입니다.한국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하며 그 이유로는 인구, 일자리, 자산 대부분이 수도권에 쏠려있고 신규 주택 공급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치며 저금리 시기 자산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선진국인 미국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양분되어 있어 우리나라 보다 부동산 편중이 적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5.0
1명 평가
0
0
전세놓고 이사갈때 하이라이트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하이라이트를 직접 매입하셨다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하이라이트를 임차인 입장에서 다시 구입해야해서 임차인과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실겁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0
0
전세 계약 연장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3%는 많이 받아가는 듯 보입니다.중개보수수수료 만큼 내시면 되겠습니다.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가고 확인설명까지 하고 공제보험까지 받았으면 중개 범위에 속하므로 법정 중개수수료 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0
0
월세 임대차계약 세면대가 막혀서...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면대 배수구 막힘으로 인해 업체를 부를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5만 원 ~ 25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공사가 커지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비용처리는 가장 깔끔한게 임대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4
0
0
명도 집행 후 동산 운반비 및 보관료 매매사업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동산 운반비, 부관료 등은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동산 처리 비용이라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매출 원가나 판관비 등으로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동산 매각 절차보관 통지회수 기한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 또는 집행관 권한으로 동산 공매철자매각 및 비용회수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4
5.0
1명 평가
0
0
특례보금자리 또는 디딤돌대출 관련해 모르는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지만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이거나 미성년 형제 자매와 함께 부양 중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출 한도가 일반 조건보다 제한 되어 1.5억 원 부양자격 충족 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특례보금자리론도 본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며 단독 명의로 대출이 나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4
0
0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업무용이면 불가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 전환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m2 이하 일 것세대별 독립된 공간일 것임대료 인상 제한 등 수용지자체 등록 가능여부위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4
5.0
1명 평가
0
0
융자가 있는 반전세 집은 계약하현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채권자가 및 선순위 근저당권자 있으면 100% 안전한 매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가 있으니 불안하시면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4
0
0
월세 퇴거할때 벽지 및 문 손상시 어떻게 보상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벽지는 생활 중 음식물이 튄 자국, 가구에 의한 벽 긁힘 등 통상적인 생활에 따른 손해로 인정가능합니다.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오염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벽이 찢어졌거나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가 오염됐다면 일부 보수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화장실 나무문 외피 뜯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오래된 나무문이 자연적으로 습기 등으로 약해졌다면 자연손상이므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4
0
0
부모님이 구입하신 땅에 문제가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관련 서류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 지적도, 매매계약서 등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 연락처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매매 당시 실제 부지와 다르게 설명하여, 시골 지역에서 흔한 문제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땅과 등기상 면적, 경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아니면 매도인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사기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일단 창고부지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뒷집 소유자에게 협의해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매도인, 공인중개사, 측량자 중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4
5.0
1명 평가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