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직거래 시 매매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하거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하는게 편리합니다.등기권리증은 등기권리증을 의미하며 아마 매도인이 분이 매도 시 등기권리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이 것을 매수인에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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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후 수정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 가능합니다.매매 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 하에 변경가능합니다.계약 체결 후 거래신고한 매매가액, 중도금, 잔금일 변경은 별도 변경신고로 가능하며 취소 후 재신고할 필요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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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들어가기 전 청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세 입주 시 청소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기본 청소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 지불 후 잔금 당일 입주 전에 양해를 구하는 건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육아로 2일 분할 청소 요청도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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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갈때 전기세랑 명의변경방법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지침이 동일한 이유는 이전 세입자가 정산 신청 후 계약자 불명으로 변경되었거나 한 달간 미사용으로 요금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퇴거 통보했더라도 명의 변경은 새 세입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123전화 외에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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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주택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매수 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새 주택 매수 시 일시적 2주택이 되므로 처분 기한(12/31)을 엄수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는 매도 시 차익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 신고가 원칙이며 필수입니다.이 외 챙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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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는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증은 계약 자체의 효력을 강화하지 않으나 분쟁 시 증거력과 집행 편의성을 높여 줍니다.일반 매매계약서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유효하며 민법상 증거가 필요할 때 계약서가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소액 계약이나 간단 거래라면 공증 없이도 충분하나 고가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 원본 보관과 확정일자 부여를 퉁해 안정성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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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댜출 아직도 유효한가요? 생후 몇개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자격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연봉 별 이율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8,500만 원 이하면 1.6~2.7%, 8,500만 원 ~ 1,3억 이하면 2.7~3.3% 입니다.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어 자세한 이율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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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상황으로만 보면 2021년 12월 기준 8,500만 원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 자체는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는 개별 주택, 시세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감정평가는 그 시점의 시세, 주변 거래사례, 건물, 토지 상태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점이 바뀌면 금약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따라서 확실히 예상할 수 없지만 그 때 시세보다 올랐다면 감정평가 시에도 반영되서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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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은 기본 2년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1년으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이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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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만 원 차감할 월세가 40만 원 *3 = 120만 원인 상황이라면 남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므로 120만 원을 한꺼번에 차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보증금 전체를 상회하는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은 차액 20만 원은 별도 상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미납액을 차감하려 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일 수 있으며 퇴거 통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서상의 조항과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재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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