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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이 떨어지 첫 발견자의 소유물로 알고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 첫 발견자의 소유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운석이 국가소유의 땅에 공무원이 줍게되면?

공무원이 줍고 퇴사해도? 국가소유입니까?

그리고 국가소유의 땅에 민간인이 줍는다면?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운석의 경우는 무주물로 해당되어 소유권이 없기에 최초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질문처럼 떨어진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처음 주운 사람이 우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학술, 문화재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국가 소유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발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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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운석은 민법상 무주물로 최초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원칙입니다.

    국가 땅이든 공무원이든 최초 발견자 개인 소유로 됩니다.

  • 운석이 떨어지 첫 발견자의 소유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운석이 국가소유의 땅에 공무원이 줍게되면?

    공무원이 줍고 퇴사해도? 국가소유입니까?

    그리고 국가소유의 땅에 민간인이 줍는다면?

    궁금하네요

    ===> 습득자 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