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융자금이 있으면 위험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위험하긴 합니다.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1순위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 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본인은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전혀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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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중도퇴실 불가합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선에서 동의를 해줄 겁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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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3개월 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매매후 6개월 후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큰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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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서 살고싶은데 빌라팔고 아파트 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으면 약간의 대출을 받아 이사가시면 되겠습니다.핵심 입지의 아파트는 비싼 감이 있으면 약간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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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증액 연장시 계약방법 ( 서면대신 문자?) ,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구두 계약 + 서면 갱신 없이 문자로만 합의에 해당 되는데 문자 합의는 법적 효과가 적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보호력이 약한 편입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 문구 추가 및 갱신 계약서 작성이 좋습니다.2. 보증금이 그대로 같고 월세만 5% 이내 증액된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대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동일하면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3. 보증금 월세 동일하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된 경우 임대차 신고 의무는 아닙니다. 보증금은 동일하므로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월세 인상이 있으므로 임대차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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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입양후 미고지 및 이사결정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고 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면 안됨 이라고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미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사 간다는 말을 하면서 특별히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이사 전에 한 번은 말을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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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액 쌍방 문구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임대차 계약은 0000년 0월 0일부터 2026년 07월 25일까지 적용되는 계약이며, 이 기간 중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세는 40만 원으로 함위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 및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2026년 07월 26일부터 2028년 04월 25일까지 2년 간 갱신 됨위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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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용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 취득은 보상금 받기 전에도 계약,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매수, 철거된 자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이거나 종전 토지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맺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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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6억 아파트 생애최초, 신생아특례 방공제 면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6억 아파트를 신생아 특례로 사면 방공제 면제가 안되고 5,500만 원 정도가 한도에서 깎이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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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결혼 7년 이내 부부 또는 결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대상입니다. 증빙은 청접장, 예식장 예약확인서,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가능합니다.2.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라서 결혼 전 배우자 명의로 세대 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 후 필수 기간은 딱히 없고 대출 승인 시점, 대출 실행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 전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 전에 전입이 완료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3. 기준이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 부모님과 합가, 부양하면서 배우자 본인이 세대주면 부모 주택은 무주택 세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5. 현재 구조상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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