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주소지 다를때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넣을때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들어 저는 서울시인데 배우자가 광주광역시라면 제가 서울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을 때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둘다 같은 주소지인 서울시에 있을때만 서울시에 신혼특공으로 청약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둘다 무주택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한다는 조건은 확인된바 없습니다. 지역 거주요거은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본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청약신청자 본인이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서울 거주요건을 총족한다면 배우자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약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달라도 청약자 본인이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둘 다 무주택자라면 서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 심사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므로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하며 광주에 있는 배우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청약을 넣으려는 공급 지역의 우선공급 거주 기간 조건을 본인이 채우고 있는지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약 규정상 배우자는 항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서울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소가 달라도 부부중 한쪽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 위반으로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사람 모두가 무주택이고 서울 거주자인 본인이 신청한다면 배우자의 광주 주소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신혼부부 청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의 신혼 특공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서울, 배우자는 광주에 거주한다고 해서 서울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