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2 자격요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부부 둘 다 직계존속의 부동산도 조건에 들어가는건가요?
둘 다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인데 바로 탈락인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일 경우는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예비신혼부부 본인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센터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문의하시면 답을 주실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2(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군요. 예비신혼부부로서 이 제도의 자격요건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둘째, 소득 조건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산 조건입니다. 신청자의 총 자산가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주식 등의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도 포함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요건이 중요한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직계존속의 부동산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부동산 소유 여부는 신청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동산이 신청자의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그로 인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격에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최신 정보를 위해 서울시 주택 관련 부서나 해당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하시는데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