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청약할때는 그래도 제한이 있을까요

배우자와 제가 각각 세대주로 다른 주소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가, 저는 월세로요. 이럴 경우에도 청약에서 명사하는 무주택세대주에 제가 포함되지는 못하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부는 떨어져있다고 해도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남편분의 주택소유는 질문자님 무주택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실상 무주택자로의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주소지 분리와는 관계없이 청약시에 동일세대로 보아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청약 제도에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무조건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남편분이 유주택자라면 질문자님 역시 청약 시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세대주를 유지하며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 때문에 무주택 기간 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 전용 청약 기회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청약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법적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분의 주택 처분이나 소형, 저가주택 특례 해당 여부 없이는 현재 상태에서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어도 한세대로 묶어서 보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처럼 주소지를 달리 해도 부부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둘다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질문 상황에서는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이 아니라 배우자 관계,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는 단순히 주소 기준이 아니라

    배우자 + 직계가족까지 포함한 세대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아서 각기 다른 주소로 거주하더라도 주택수를 합산하므로 배우자가 1주택이면 본인도 1주택자가 됩니다. '24년 6월 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산특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