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약 제도에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무조건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남편분이 유주택자라면 질문자님 역시 청약 시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세대주를 유지하며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 때문에 무주택 기간 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 전용 청약 기회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청약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법적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분의 주택 처분이나 소형, 저가주택 특례 해당 여부 없이는 현재 상태에서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아서 각기 다른 주소로 거주하더라도 주택수를 합산하므로 배우자가 1주택이면 본인도 1주택자가 됩니다. '24년 6월 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