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전세에서 일반 버팀목 대출로 전환

현재 LH 전세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LH 전세가 끝나고 이 집에는 계속 남아 있을 생각인데

일반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을까요? 서울이고 9천짜리 전세입니다.

4천은 있어서 5천만 대출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어렵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은 버팀목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LH 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LH 전세임대가 종료된 이후 임대인과 본인이 직접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과 본인이 버팀목대출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아 계속 거주하는 방법을 고려 할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팀목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버팀목대출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LH가 임대인과 계약한 전세임대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임대인과 질문자님이 보증금 9천만원의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LH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신규계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LH와 임대인, 대출은행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신청시기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하고 또한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이 자격 조건만 맞은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서 정확한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안내상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기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라도 버팀목 대출 가능하니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 만료 후 같은 다가구 주택에 재계약하면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는 것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건 충족시 다가구주택이거나 이미 거주중인 집이라도 LH 계약 종료 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일반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한도는 서울 기준 9억원 이하,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며 5천만원 대출은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한도 내에 해당합니다. 주의할점은 다가구 주택 특성상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집주인 동의와 권리분석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