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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후 해제는 언제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임대의무기간 일반 임대 4년 공공임대 8년이 지나야 자진해제가 가능합니다.임대의무기간에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3달, 부도/파산 등 일부 예외 사유만 인정돼야 조기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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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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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에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다가구 주택을 여러 세대에 나누어 임대하면 주택 수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채 이상, 3채 이상 임대 또는 보증금 합계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고가 여부보다는 주택 수와 임대소득, 보증금 총액이 중요합니다. 1주택 임대는 대부분 등록 의무가 없으나 여러 채라면 등록 필요가 생깁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대상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임의로 등록하면 세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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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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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와 항목별 금액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 계량 항목과 정액 항목의 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계약 전 집주인이나 관리업체에 구체적인 관리비 항목별 금액과 고지 방식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 항목이 지나치게 높거나 설명이 불문명하면 다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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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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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조합 내부 갈등이 큽니다. 조합원 간 이견과 분쟁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집니다.또한 금리 인상과 금융 위축으로 조합이나 조합원 개별 금융조달이 어려워지고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며 분양시장 침제로 분양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이유도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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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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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질문드립니다 세대분리해서분양권취득한상태인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세대 분리를 통해 아들과 아버지가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아들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어 청약해서 당첨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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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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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해서청약받고주소를옮겼을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세대 분리된 상태라면 분양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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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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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 정부 여러분은 어느 정부가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주의자라 윤석열 정부를 지향합니다.시장의 자율성을 믿는 편이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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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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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로된아파트에성인자녀가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거주 가능합니다.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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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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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자동갱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임대료 인상은 어렵습니다.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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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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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집 매도할수있는 기한과 이주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천호 A1-1구역 3층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받는 이주비는 보통 이주비대출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금융권에서 이주 관련 비용을 대출 받는 것으로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임시 거처 마련 등 이주를 도울 목적으로 지급되는 대출입니다. 반면 세입자에게는 재개발 구역 지정 공고일 이전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이주비, 이주정착금 등의 형태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법상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금전 보상입니다.세입자들도 이주비가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에게 한정되며 지급 조건과 금액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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