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일전 이사 보증금 바로 받을수 있나요?

11월 29일(일)까지가 월세계약일인데, 그날 주말이어서 이틀 빠르게 27일(금)에 이사하고 싶은데,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11월 29일(일)이 계약 만료일이고, 11월 27일(금)에 먼저 이사하면서 보증금도 27일에 받고 싶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반드시 27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래 계약 종료일은 29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27일을 실제 퇴거·보증금 반환일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29일까지 계약기간이면 임대인은 29일 임차인의 퇴거를 확인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주게됩니다. 만일 이를 앞당기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보증금을 원하는 날자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당일 보증금 가능하다고 하면 내어 줄 것이고 아닌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만료일날 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다 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임대인입장에서는 짐을 빼고 집 점검을 하고 보증금을 줄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주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 등 일정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이틀 정도 빨리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이라도 법적 만기일에 해당일이므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27일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일에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고 그날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27일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인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거나 합의하는게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주인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