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끝나기 한달전에 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내년 2월에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1월쯤에 이사 준비를하려는데요 한달 먼저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다른 집 계약하려면 보증금을 받아서 계약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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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가 도래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보증금과 주택명도가 동시 이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기 한달 전에 보증금일부라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선의와 재량에 달린 것이라, 임대인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물건 계약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의 1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가야할곳 계약금으로 필요하기에 먼제 요청 한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고 수많은 임차인을 상대해본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다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반환을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