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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기간 끝나기 한달전에 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내년 2월에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1월쯤에 이사 준비를하려는데요 한달 먼저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다른 집 계약하려면 보증금을 받아서 계약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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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가 도래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보증금과 주택명도가 동시 이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기 한달 전에 보증금일부라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선의와 재량에 달린 것이라, 임대인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물건 계약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의 1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가야할곳 계약금으로 필요하기에 먼제 요청 한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고 수많은 임차인을 상대해본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다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반환을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