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층빌라로 허가받은 후 복층으로 올린 불법건축물 12월에 시행되는 양성화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꼭대기층의 복층빌라를 매매하려고 하십니다. 매매하려는 빌라는 5층이고 가구 내부에 계단이 있어 그 위에 아랫층이랑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화장실과 방 2개를 포함한 한 층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을 때보니 전용면적 56.32제곱미터,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한층당 2가구 거주입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건물을 지을 당시 5층까지만 허가를 받고, 복층이나 옥탑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위에 복층을 올려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 만류하긴 했으나 거의 동일한 평수로 위에 복층이 더 있으니 공간활용을 두 배로 할 수 있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적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행강제금 내라고 날라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는 정보를 듣고 그 전에 이 빌라를 구매한 후 시행되면 그때 합법화가 가능할까요? 또 이것저것 찾아보니 불법포함 전용면적 몇 평 이하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한층을 위에 복층식으로 동일하게 올렸으니 평수도 두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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