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내년2월이 전세만기인데 혹시 임대인과임차인이 서로합의를 한다면 10년 연장 전세 계약도 가능한지 효력잋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다면 전세 계약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갱신요구권은 최대 2년까지만 보장되므로 10년 연장을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일반 계약갱신이 아닌 재소전화해를 해두거나 기간을 명시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향후 보증금 반환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나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깐 허그 등에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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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게 되면 10년 임대차계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나고 나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 2년 단위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임대차 단위는 2년단위로 해석이 되고 나머지 임대차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다면 전세 계약을 10년으로 정해서 새로 계약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 계약이 가능하냐와 10년 동안 임차인이 무조건 살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만 된다면 10년 연장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면 그동안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2년으로 보통 계약하게 됩니다. 10년간 계약을 하게된다면 임대인은 물가상승 등을 선반영하여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만 하면 10년 전세계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0년 연장에 대해서 합의만 된다고 하면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장기계약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