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다면 전세 계약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갱신요구권은 최대 2년까지만 보장되므로 10년 연장을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일반 계약갱신이 아닌 재소전화해를 해두거나 기간을 명시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향후 보증금 반환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나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깐 허그 등에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만 된다면 10년 연장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면 그동안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2년으로 보통 계약하게 됩니다. 10년간 계약을 하게된다면 임대인은 물가상승 등을 선반영하여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