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업무를 하는 분들을 보조원, 중개 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중개사 면허 없이도 손님과 약속을 잡고 집 구조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매물의 권리관계나 등기부등본 내용을 브리핑하고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이 개정되어 손님에게 매물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만 합니다.
이 알바나 구인공고는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곳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전통적인 지역 기반 매체는 물론, 최근에는 당근마켓의 '동네알바' 코너를 통해서도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는 보조원을 구하는 공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해당 동네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일자리가 있는지 묻는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무 현장에서는 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근무및 급여형태는 사무실의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매물 안내 약속이 있을 때만 현장에 나가는 프리랜서 형태라면, 기본급 없이 중개 계약 성사 시 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현장 매물 안내뿐만 아니라 부동산 블로그 관리, 매물 사진 촬영, 온라인 광고 등록 보조 등의 업무를 병행할 때는 최저시급 기준의 기본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하시기 전에 본인의 일정과 사무실의 급여 조건을 꼼꼼히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