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비행기표 예약,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내년 4월 예식이라면 신혼여행 항공권은 지금부터 바로 검색하고 가능하면 3~6개월 전에는 발권을 마치는 쪽이 안전합니다.특히 성수기, 인기 노선, 직항 선호, 휴가 일정이고 고정된 경우에는 더 일찍 잡을수록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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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좋은 매물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위치, 평수, 가격만 보지 않고 그 매물이 얼마나 쉽게 팔리고 얼마나 덜 위험한 물건인지를 봅니다.비교 가능한 실거래가와 차이를 보고 호가가 아니라 소화력을 보며 조건의 미세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실거주 만족도와 투자성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좋은 매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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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00만원정도 벌수있는 부업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는 부업은 배달, 대리, 택배 같은 부업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손 쉽게 1시간 정도 투자해서 100만 원 번다면 너도 나도 다 달려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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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좀 저렴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5억 이하 청약은 경기 외곽지역 및 지방에서나 가능합니다.경기도 수원만 하더라도 34평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갑니다.무주택자면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 가점에 따라 1순위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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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구상은 부모의 거주 보장과 부모 자금 보호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구조인데 전세계약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가장 큰 리스크는 형식과 실실이 어긋나 증여세나 허위임대차로 보이는 점입니다.안전하게 가려면 부모가 투입한 돈은 전세보증금과 별개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 담보설정 또는 다른 법률 구조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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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장 빚 금전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유지보다는 정리 매각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라 보여집니다.지급부터라도 지자체, 서울금융복지센터, 법률 사무소 등을 통해 개인회생, 채무 조정, 부동산 매각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아버지가 말하는 빚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사업장 이전하면 증여섹 없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명의만 옮기고 실제 운영과 수익이 아버지가 계속 쥐고 있으면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아버지와 자녀도 엄밀히 말하면 남입니다.본인의 앞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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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 감액할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LH 행복 주택 보증금 감액은 계약금 납부 후 잔금 납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최초 계약 시 계약금만 내고 감액 신청 하면 잔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계약금 내고 바로 감액 신청 -> 잔금 감액 분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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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경 세입자 밀린월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밀린 월세 3개월치는 새 집주인이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세입자인 질문자님은 새 집주인에게 앞으로의 월세만 납부하면 되고 과거 밀린 건 전 주인에게 따로 줘야 합니다.법적으로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전 주인과의 연체 채권은 자동으로 넘겨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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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이나 떡볶이 프랜차이즈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설빙이나 떡볶이 같은 인기 프랜차이즈는 초기 투자비가 1.5억 ~ 3억 대가 일반적이고 여기에 운영자금 3~6개월를 더하면 총 2~4억 정도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지원이 있지만 오픈 초기 적자 가능성을 감안해 자금을 여유롭게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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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공인이라는 이름처럼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가 법으로 강제됩니다.하지만 전세사기 같은 경우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고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핵심인데 부동산 등기부, 권리관계, 다른 세입자 보증금액, 계약 시기 등을 조사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모르면 확인 불가라고 적어야 합니다.이걸 안하면 과실로 손배 책임이 생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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