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쿠나마타타2
서울에 주택이1채있는데 10억정도 하는것같습니다
서울에 주택이 한채있는데 서울에있는 빌라를 구매하게되면 2주택으로 간주되는건가요?빌라가격은 6억이하인데 2주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빌라를 매수하면 주택 가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세법상 명확한 2주택자가 됩니다. 매수하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1~3% 또는 8%로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이 어려워지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깐 매수 전에 전문 세무사와 세금 변동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서울에 주택이 한채있는데 서울에있는 빌라를 구매하게되면 2주택으로 간주되는건가요?빌라가격은 6억이하인데 2주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 네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8% 중과대상임을 참고하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수의 경우 세금이나 대출 및 청약 등 해당 사항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 빌라의 경우 주택수는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
다만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수도권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전용면적 60m2이하일 경우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이하,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2027년까지 구입하는 경우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 세금에 있어서 일부 혜택(무조건 주택수 제외는 아닙니다.)이 있습니다. 즉, 취득세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 제외) 적용, 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축이 아닌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신축은 불필요)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혜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에 따라 빌라를 구매하시더라도 원칙상 2주택자 입니다. 다만 각 세금별로 주택수 제외 요건이 있고 이제 충족이 되는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되어 세금이 산정될수는 있으며, 해당 요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24년 1월 ~27년 12월 31일 기간에 준공된 신축 소형 비아파트 ( 전용 60제곱이하, 수도권 6억이하)인 경우 주택수 제외가 되는 것은 맞는데, 이에 해당되더라도 세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 6억이하 가격과 비아파트에는 해당이 되나, 준공년도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수 있어 보이고, 취득세만 보았을때 위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규제지역내 2주택에 따른 중과세는 회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이 안되면, 취득세율 8%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