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중과세율 문의드립니다

2020. 05. 19. 16:44

주택을 2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장기 임대주택하나 걸어놓았고 다른 한 주택은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10년이상 거주 했습니다.
양도한 주택은 서울에있는 주택으로 양도가액11억으로 양도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인지 인지는 알겠는데 ,
9억초과한 부분에대해서 2주택자라 중과세율 (10%)적용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초과한 양도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 다음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법 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법 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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