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얄쌍한오소리289
도봉구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70평정도 돼는데
아파트가 분양권이 지분에 따라 나오나요?
분양권이 2개 나온다고 하고 아니라고도
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사업에서 1+1 입주권은 단순히 가진평수가 넓다고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 충족이 되더라도 개발후 소형평형 물량이 없거나, 조합정권에 따라 이를 막는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1+1입주권은 "줄 수 있다" 의 개념이지 의무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단독주택이나 통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면적기준이나 가액기준중 하나에 충족되어 1+1입주권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나머지 위 부분들까지 충족이 될때 가능할수 있어 현 질문의 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분양권은 지분 면적이 아닌 종전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원칙은 1인 1주택 공급입니다. 70평이라는 큰 지분 덕분에 자산 평가액이 높다면 예외적으로 2채를 분양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조합 정관과 분양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도봉구 해당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본인의 자산 평가액 기준 분양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필지 1주택이면 분양권 1개가 기본입니다.
지분이 여러 명에게 나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양권 2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지분에 따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규모로 어떤 재개발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양권 1개의 가격보다 넓은 집을 소유할 경우 초과된 평수만큼 청산금으로 지급하지 지분으로 주지 않습니다. 지분으로 주게 되면 여러명이 공유하게 하여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대지면적이 70평이라면 아파트 분양권이 1개 나오지민 경우에 따라 1+1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