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한 주택에 두 세대일 경우 분양권이 두개 나오나요?
누가 물어봐서 궁금해져서요
재개발지역에는 한 주택에 한 분양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주택에 두 세대일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있을 경우) 분양권이 각 세대에 나오나요?
나오는 경우, 그 세대주가 각각 장인과 사위일 경우에도 두개가 나오나요?
2번을 물어보던데 전 1번부터 몰라서.. 궁금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1주택에 1개의 분
양권만 나옵니다
주택 세대주 중심이 아닌 주택 소유주 중심으로 1개만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재개발지역에는 한 주택에 한 분양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주택에 두 세대일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있을 경우) 분양권이 각 세대에 나오나요?
==> 세대수가 분리되고 건축물, 토지 등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세대별로 분양권이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 그 세대주가 각각 장인과 사위일 경우에도 두개가 나오나요? ==> 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은 통상적으로 기존 아파트 소유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여러 세대로 나누어 세대가 나누어 졌다면 각 세대가 하나씩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주택에 두 세대가 같이 살아도 입주권은 한 세대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주택에 세대분리를 했을경우 주인과 세입자인 경우가 아닌가요
만약 재개발지역 소유자가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해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전까지 처분을 하거나 다른사람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주택에 대해 한 개의 분양권이 발급되지만,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에 대해 별도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한 주택에 두 개의 세대가 있고, 각각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각 세대주에게 분양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약 세대주가 각각 장인과 사위라면, 이 경우에도 각 세대주에게 분양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나 조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재개발 관련 법규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