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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테리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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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가구2주택인데 한쪽이 재개발로 2채를 준다합니다.

재개발쪽을 철거하면 입주권때문에 1가구 1주택이 안된다는 말이 있고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입주권에 대해서 1주택으로 판단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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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멸실을 하면 1주택이 안됐는데 요즘은 멸실을해도 입주권을 1주택으로 봅니다

    조합사무실에 가서 확실한 조건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계획시 1가구 1주택만 분양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은 투기를 방지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철거 즉 멸실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수이 없어지므로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주택 1주택자가 입주권을 2개 받게 되면 기존주택이 철거가 되면 입주권 2개가 남으니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주권은 장래에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입주권 상태에서도 주택을 간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