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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힘들잖아요 혹시 집에서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직장을 다니시면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부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영상 쪽 업을 하시면 유튜브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개발 쪽 업을 하시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여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업무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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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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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제가 많이 안좋은 편에 속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 서민 고통이 크다며 지금은 경제가 너무 침체돼 정ㅂ가 나서야 할 때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현재 소상공인 상황이 어려워 소비쿠폰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려 하는 것인데 정책대로 소비가 살아나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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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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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어애 지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LH 영구 임대, 국민임대, 전세 임대 등 청약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소득, 자산 조건, 무주택 여부, 세대주 자격이 더 중요합니다.행복주택은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청년,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당첨확률이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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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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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문의 갑자기 취직되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에 법적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전입 + 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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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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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생애최초로 집을 샀는데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당 청약통장 1개 정도는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지금은 필요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청약통장이 필요한 날이 옵니다.경험적으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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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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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의무 양도세 등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적으로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가 필요합니다.단 실거주 요건은 준공 이후 입주 가능일부터 시작입니다.지금 매도하면 취득가액 = 증여라면 증여당시 시가 기준으로 관리처분 시점 감정가액 또는 국세청 시가 인정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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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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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안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위임장을 얻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위임장이 없거나 불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위임인의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이 지났을 경우도 있고요.매수자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려는 경우 위임장이 아니라 실질은 명의신탁 계약서일 수도 있고 이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당하게 위임받은 위임장만 있으면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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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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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호수공원두산위브제니스 조합원 취소 분양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분양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하지만 원리금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자 납부가 어렵다면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단기 시세차익은 얻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신축이 귀하니 점진적으로 시세 상승은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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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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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살기 좋은 동네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살기 좋은 동네는 강남입니다. 그 다음으로 용산인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집 값이 저렴하며 살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강남과 가까운 관악구가 그나마 저렴하면서 살기 좋은데 한 번 임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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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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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와 집 등기 케이스마다 가계약 및 본계약 특약 그리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중도금 납부부터 계약 해지가 안되며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특약사항에 세입자 명도, 전세금 반환, 근저당말소 조건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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