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아파트 등기날짜 & 1가구 다주택 기준일

새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등기 날짜가 21년 4월 1일이 맞는거죠?

1가구 다주택 기준일 검색중

등기일과 잔금일중 빠른 날짜라고 나오던데요

그럼 21년 4월 1일 기준이 되는게 맞나요?

(너무 뻔한질문같은데 ...어렵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4월1일은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원인일(매매계약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021년 04월 01일(매매): 이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 2023년 11월13일(접수) : 서류 중간에 적힌 이 날짜가 실제로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된 '등기 접수일'입니다.

    • 2023년 11월 14일: 등기 처리가 완료되어 통지서가 발행된 날짜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상 공식적인 등기일은 2023년 11월13일 입니다.

    1가구 다주택 판정 기준일(취득시기) :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시점은 말씀하신 대로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 잔금 청산일 : 실제로 아파트 분양 대금(잔금)을 모두 납부한 날입니다.

    • 등기 접수일 : 이미지에 적힌 2023년 11월 13일 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먼저 치르고 한참 뒤에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이 취득 기준 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확인 방법 : 분양 사무실이나 시행사에서 발급 받은 '잔금 납부 확인서'상의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그 날짜가 2023년 11월 13일 보다 빠르면, 그 잔금 일이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등기원인 및 일자(2021년 4월 1일 매매)는 계약 체결일이며 세법상 취득일은 실제 잔금을 치른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2023년 11월 13일)중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를 나중에 하므로 실제 잔금을 완납하신 날짜가 1가구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2021년 4월 1일은 취득 기준일이 아니며 잔금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잔금일을 기준으로 다주택 산정 및 비과세 보유 기간을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에는 원인일자와 접수일자가 있습니다.

    원인일자는 분양계약(공급계약)일이며, 접수일자는 임시사용승인 이후 등기 접수한 날짜입니다.

    21. 4. 1. 매매를 원인으로 23. 11. 13. 등기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이 되신 시점은 분양권도 계약일인 21. 4. 1.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보유에 관한 기준을 잡는 날은 잔금일자입니다.

    다만 잔금일자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르면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점을 따지는 기준일인 등기일자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사례의 경우 2023년 11월 13일이 등기일자이고 잔금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등기원인일자는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 변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며, 등기접수일은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적으로 공시되는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021년 4월 1일이 기준일인 경우가 맞습니다.

    다만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짜가 기준이므로 잔금일이 4월 1일보다 늦다면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새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등기 날짜가 21년 4월 1일이 맞는거죠?

    1가구 다주택 기준일 검색중

    등기일과 잔금일중 빠른 날짜라고 나오던데요

    그럼 21년 4월 1일 기준이 되는게 맞나요?

    ==> 등기원인일자는 21년이지만 접수일자는 23년 만인 만큼 등기날짜를 23년으로 판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다주택 여부 판단 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잔금도 2021년 4월 1일

    등기접수도 2021년 4월 1일이면 기준일은 2021년 4월 1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잔금을 2021년 3월 25일에 냈고

    등기를 2021년 4월 1일에 했다면

    세법상 취득일은 3월 25일로 봅니다

    즉 등기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잔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시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분양아파트는 보통

    입주,잔금 납부,등기

    순으로 진행돼서, 실무상은 잔금일 = 취득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인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실제 잔금 이체일이 언제였는지 그 날짜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1세대 다주택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