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신혼부부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둘 다 과거에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가능해서 남편이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생애최초 요건이 안됩니다.여자가 미혼일 때 먼저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에 대해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그 순간 여자는 더 이상 생애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로 갈아타는 식은 안됩니다.세금도 부부 합산 1세대 기준이어서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사면 혼인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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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해당 법원에서 입찰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인 절차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 또는 책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법원 경매 사이트 익히고, 예산 목표 설정, 물건 찾기를 먼저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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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물이 나왔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경매 물건은 법원 공식 사이트와 민간 경매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공식 사이트는 기본 제공만 하므로 많은 사람들은 민간 사이트도 같이 사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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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입찰 자체는 주말에 하지 않고 평일 낮에만 합니다.다만 주말에는 경매 물건 현황조사, 공인중개사 상담등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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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 경매가 진행돼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라서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퇴고한 뒤에도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등기 시점 기준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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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고 민사 + 행정처분 +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단순 보증보험 미가입이 아니라 중개사가 가입이라고 허위 설명, 기재한 점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 + 사기죄 가능성까지 검토 가능하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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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행복 주택, 기숙사형 등등 대학생 월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시점 기준으로 사상구 바로 근처에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행복주택, 기숙사형 행복주택 공고는 보이는 게 거의 없고 대신 청년 매입임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사상 근처 청년, 행복주택은 수시 공고라 지금 딱 바로 신청 가능한 건 시기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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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80세 노인의 계약..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업체에 해지 가능한지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보통 계약금 지불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광고로 500만 원 이외에 입주 때까지 돈이 안들어간다고 홍보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 중도금, 잔금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될 듯 합니다.허위 광고라기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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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산정일은 법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로 정해서 발표합니다.보통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시자가 투기 억제를 위해 별도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날짜는 해당 시,도 또는 구청/군청의 공고, 고시공고에 공식적으로 올라갑니다.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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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시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2. 5%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3. 계약서 작성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함. <- 이렇게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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