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는 아예 전세대출 막혀요??

부동삼 규제가 있기 전 서울에 5.98억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기존집을 전세주고 지방에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받으려는데요

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있으면 1주택자라 시중은행 전세대출도 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규제지역 전에 구매한거인데 예외가 아닐까요?

만약 예외가 아니라면

지방이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예외가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한 정부정책이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내 1주택자의 경우 대출규제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내에서 금융기관별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보통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아예 불가로 하는 곳도 있으나, 2금융권이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가 제한 대상입니다.

    매매가가 5,9억이라면 현재 시가가 급등하여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1주택자 자격으로 시중은행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과거에 발표한 고가주택(당시 기준 9억 초과) 보유자 + 규제지역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증부 전세대출(HUG, SGI 등)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1주택자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가격 + 규제지역 여부 + 대출 상품에 따라 갈립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최소 2~3곳은 상담 필수입니다

    특히 지방 발령 증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