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할때 동생도 껴도 되나요?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저랑 배우자, 배우자의 동생 3명이서 같이 살거같은데

저랑 배우자가 2인 소득분위를 넘겨요

동생이랑 같이 살 예정으로 신청하면 3인 소득분위로 계산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을 넣어서 3인 가구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다음 기준으로 가구를 봅니다

    ,신청자 본인

    ,배우자

    ,(필요시) 자녀

    즉, 배우자의 동생은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3인 가구로 넣는 건 안 되고,

    신혼부부 2인 가구 기준으로만 심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형에서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기에 방계혈족인 동생은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3인이 아닌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합계가 2인 가구 기준을 초과한다면 동생과 함께 살 예정이라 하더라도 소득 초과로 인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주 심사 단계에서는 동생을 통해 소득 기준을 완화할 수 없으나 당첨 후 실제 입주한 상태에서 동생이 동거인으로 들어와 함께 사는 것은 규정상 가능합니다. 두분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면 신혼부부에게 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작용하는 뉴:홈이나 공공분양의 맞벌이 특례 조건 등 다른 주거 지원 정책을 대안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동생을 가구원에 포함하여 3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득 심사 대상인 세대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입니다.

    동생과, 자매는 세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