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입주가 10년 전부가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규정 상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간 입주만으로 분양 전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2. 보통 나이 요건은 별도 제한이 없고 분양 전환 시점에 실제 그 주택에 거주 + 무주택 + 자산 기준 충족이 주요 요건입니다.3. 공공임대 입주 시점에는 소득기준이 중요하지만 분양 전환 시점에는 소득이 있어야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규정보다는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과 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더 실질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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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퇴거 통보 보증금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요청에 따른 조기 퇴거 합의로 인정되면 합의한 퇴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기고 집이 아직 안팔렸다는 이유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반대로 임차인 사정에 따른 중도 해지 요청이라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고 거부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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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3억정도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는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산도 광역시라 3억만로는 괜찮은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3억으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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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지위 이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새로 사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그 이전에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실제 양수가 완료되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전합니다.단순 계약일만 앞서 있고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잔금 등기가 넘어가면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잔금, 등기까지 완료를 안전선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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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도배·하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 쓰기 전이라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진행 가능합니다.계약서 쓰기 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원하는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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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전 모아타운 조합원 지위 취득시 입주 취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일주일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지가 원칙이라 중간에 모아타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원칙상 자격상실 됩니다.다만 언제 어떤 시점에 주택으로 볼지는 실제 모집공고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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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물건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토지와 아파트를 서로 맞교환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나라 민법상, 실무상 모두 가능합니다.민법 제596조의 교환 계약에 따라 금전이 아니라 서로의 재산권을 맞바꾸는 계약이 인정됩니다.실무에서도 서울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 서로 시가가 비슷한 부동산 끼리 맞교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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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시 매도인 세금미납이나 다주택자일 시 다른 물건 융자금 등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 자체보다 이 매도인의 전체 재무, 법적리스크를 미리 알고 싶다는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빚, 세금 체납 상황을 제3자가 전부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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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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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끼고 구입 후 전입신고 즉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이 실행하면 되겠습니다.문제 없는 프로세스 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매수하고 기존 전셋집 중도퇴실 하여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 물고 퇴거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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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구두계약 취소/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구두 임대차 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이며 임차인 사정으로 입주를 안 하면 계약을 깨는 것이라 선납한 1월 월세는 돌려 받지 어렵고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특약도 없어므로 보증금 200만 원 전액 몰수는 어렵고 일부 공제 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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