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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 설치된 곳들 많던데 활용도 측면에서 만족도는 어떠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반면 다른 시설은 그리 만족도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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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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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핵심은 권리분석을 통해 하자 없는 물건을 선택하고 싸게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입니다.절차에 대해 잘 아셔야 하고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 좋은 부동산을 선택해야 합니다.경매는 권리분석이 반을 차지 하니 권리분석틀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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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블로거 활동, 솔직히 힘든 점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맛집 블로거의 가장 크게 힘든 점은 꾸준하게 하는 점이 가장 큰 힘듬입니다.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꾸준히만 하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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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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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부, 현실 경제에 정말 도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경제학 공부가 헌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수요와 공급 법칙을 예로 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경제학은 경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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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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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되었는데 날짜조정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일이 확정되었으면 그 날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인은 반드시 약속한 날에 집을 비워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입주일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매수인에게 요청은 가능하나 매수인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일단 정중하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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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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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당첨 아파트 방충망, 사비로 교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하자보수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분양을 통해 입주를 한 아파트라면 하자보수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걱정마시고 하자보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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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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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전세 만료일 이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세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최선이라 내용증명과 미이행 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하고 강제 경매까지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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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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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플리마켓이 종종 열리던데 가족들과 같이 가보면 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플리마켓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눈 요기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만큼 가족끼리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구경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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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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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이후 잔금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청약자의 지위 양도 형태로 계약을 새로 작성하거나 시행사 승인 아래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법적으로는 분양권이 완전이 귀하의 소유가 됩니다. 잔금이 남아 있더라도 명의만 변경 되면 그 소유는 귀하의 것으로 간주됩니다.잔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채권관계로 남습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실제로 잔금이 이체 되는 날)을 명시하고 해당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 시키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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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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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전액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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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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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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