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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때 이사 나가는건데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기전 이사 나가겠다고 해서 주인이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는데 주인이 원하는 보증금 금액에 월세를 내놨더니, 월세가 작다고 올려서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월세올리기전에 내놨을땐 사람들이 많이 집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월세를 올려서 내놓으니 많이 왔던 사람들이 점차 발길을 끊고 어쩌다 한번씩 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약 만기가 다되어 갑니다.

4월 초가 이사예정인데요

보증금을 새로운 사람이 이사가 와야 준다고 합니다.

저희도 보증금 빼서 이사가는 집에 줘야 하는데 막상 기다릴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주인이 말을 바뀐뒤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기 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기일에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경영 판단에 따른 책임이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늦추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사 갈 집의 계약금 몰취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임대인에게 미리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퇴거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바노한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강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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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게 순서이고 함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반환시점을 조율하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어찌되었던 미반환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세가 높아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와 위 내용증명발송등으로 임대인이 시세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의 욕심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이기에 임차인도 법에 따라 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새 입주자 없이도 임대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를 올렸더니 입주자가 줄었으므로, 시장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빠른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께 만기까지 보증금을 줘야 한다고 한번더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세를 조정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의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사정이지, 질문자님이 기다려주거나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집주인이 욕심을 내어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대화로 잘 해결하는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이기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만기일로부터 0일 이내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이 신청이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아, 집주인은 앞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집주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압박 카드입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질문자님께서 대항력(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 집의 점유권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한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것 같은데, 한 분씩 순차적으로 새로운집으로 전입신고 하셔서 기존 대항력을 잘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의 대항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면 먼저 현 상황(갱신거절의사를 밝혔고 계약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등) 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월세가 시세보다 너무 높아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협의 하시고 계약 만료 때가 다가오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실하게 말해놓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기전 이사 나가겠다고 해서 주인이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는데 주인이 원하는 보증금 금액에 월세를 내놨더니, 월세가 작다고 올려서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월세올리기전에 내놨을땐 사람들이 많이 집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월세를 올려서 내놓으니 많이 왔던 사람들이 점차 발길을 끊고 어쩌다 한번씩 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약 만기가 다되어 갑니다.

    4월 초가 이사예정인데요

    보증금을 새로운 사람이 이사가 와야 준다고 합니다.

    저희도 보증금 빼서 이사가는 집에 줘야 하는데 막상 기다릴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주인이 말을 바뀐뒤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집주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먄약 불가하다면 이사준비를 위하여 자금 준비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