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새침한콘도르156
아파트를 월세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법인인데 거기사원이 사옥으로 쓰고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로 바꾸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하면,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 시점부터 주거용 전세 계약으로 명확히 하고, 법적·세금 문제를 대비하세요
현재 법인 사용 용도가 사옥이라면, 계약 종료 전까지는 전세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차인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개인과 달라 특별 조건과 서류가 필요하고 임대인 입장에선 보호가 약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주임법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유형을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한다면 법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