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 실행중에 잔금일 날짜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버팀목전세대출은 계약서 잔금일과 실제 대출 실행일이 정확히 같아야만 한다는 절대 규정은 아닙니다.다만 집주인과 언제 잔금을 주고 전세 시작으로 볼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합니다.집주인과 합의해서 실제 잔금 지급일을 22일 이후로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때는 계약서 잔금일을 수정하거나 특약에 잔금일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0월0일로 조정한다라고 추가해 두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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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출금으로 자녀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이자 입금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대부업 사업자대출로 받은 1.2억 중 5천만 원 증여, 7천만 원 차용으로 서울 집 구매 자금에 사용한 경우 대출 이자 지급 방식에 세무상 문제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어느 경로로 송금해도 세금 처리상 차이 없으며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으로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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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상태에서 다른 단지 무순위·특공 청약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 예비당첨자 상태에서 다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나 특별공급 청약을 동시에 넣는 것은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르면 가능합니다.즉 현재 예비당첨자인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11일이고 다른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12일이라면 두 곳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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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구성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에 별채나 창고 같은 부속건물을 추가로 지으면 해당 건물은 별도 과세 대상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추가 부과됩니다.부속건물은 주택건물은 주택 전체와 합산 평가되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평수 제한은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되어 초과 시 세금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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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를 가지고있지만 임대를 한다면? 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매사업자로서 비조정 빌라를 실거주 없이 29개월간 월세 임대해다면 월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사업자가 임대소득을 얻으면 별도의 사업 소득세로 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수익을 포함해야 합니다.2. 해당 빌라는 매매사업자로 매매하면 비과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3.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 후에도 부동산 소유 기간이 10년을 채워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매매사업자에서 임대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여 각각 목적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활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 기간 의무를 지켜야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규제를 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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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구매 시 재개발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성복 1구역 공공재개발 단계에서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미충족 빌라 매매 시 입주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별도 주민 동의율 등의 추가 조건이 필요하나 현재 단계에서는 권리 분석상 일반 매수인은 조합원 탈락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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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같은 아파트 내에서 선호되는 자리는 중층, 남향, 조망 좋고 소음 적은 위치입니다. 교통, 학군, 상권 접근성, 통풍, 일조권이 뛰어난 동,호수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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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소득 심사 유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청년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 변경 시 대출 금액 변동 없이 기존 대출 연장 형태로 진행할 경우 소득 심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별, 상황별로 주택보유 여부, 전출 확인, 신규 전세 보증금 적정성 등 기본 자격 재확인 절차는 거치며 연봉 5천만 원 초과로 인한 자격 상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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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유주택 세대원이 같이살면 세대주 청약 불이익이있는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집에서 유주택 세대원과 함께 거주해도 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 자격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다만 청약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반드시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세대 내에서 유주택자가 있어도 세대주 본인은 무주택 상태에여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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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서 60m2 면적 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 기준 60m2 이하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면적이라 허가를 받아야 할 때 따르는 4개월 이내 입주 2년 실거주의무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지자체 지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물건, 지역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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