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실혼 무주택 생애최초 청약 가능할까요?

현재 사실혼관계에 아이도하나있습니다

제가1주택자이고, 와이프가 무주택 세대주로 제집에 따로 분리되어있는데 와이프가 생애최초로 공공청약 신청해도 무리가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남편분과 아내분이 사실혼 관계이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중인지 궁금한데 주민등록표상 아내분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남편분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남편분의 주택 소유 사실 때문에 아내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상힐합니다.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청약 시 배우자의 범위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실혼 관계도 세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한 집에서 거주한다면 추후 실사나 소명 과정에서 위장미혼 또는 부정청약 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제 집에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같은 집 주소 안에서 세대주만 따로 되어 있는것을 의미한다면 여전히 위험하며 공공기관은 생애최초 청약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하셨더라도 아아이 존재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소명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청약 과열로 인해 실거주 여부나 실제 가계 운영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세대 전원 무주택이 필수입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판단 시)가 1주택자이면 탈락입니다

    주소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가 변수지만 실무는 보수적이라

    지금 구조 그대로는 생애최초 청약이 거의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닼

    사실혼이니 서류 상 문제 없으며 세대분리까지 되어 있으니 생애최초 청약 신청에 무리 없다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는 일반 청약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소득, 자산, 세대 구성 모두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혼인 신고 후 무주택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이기 때문에 현재 부부 세대가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으로 주택수를 보게 되게 됩니다.

    즉 여자분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써 이전에 주택 보유에 대한 이력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 공공청약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