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사용 기한이 딱 2년인가요?

매매 전세 둘다 2년 같던데,

그럼 26년 2월 출산한 자녀가 있는 집에서

26년 6월에 기존 주택 전세 연장을 2년 하게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못받을까요?

받고 싶다면 1년만 연장하는게 나을까요?

5월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연장할까 하는데 머리아프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구입자금 디딤돌이나 전세대출인 버팀목 모두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및 1주택세대(대환대출)이 대상이 되니다. 그에 따라 26년2월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28년2월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기간으로 보면 1년 연장이 맞을수 있겠으나, 주택구입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으로 위 대출이용을 위해 1년만 연장하시는것은 피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일단 2년으로하시고 기간내 구입하고픈 주택매물이 생겨 구매를진행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등을 통해 이사를 하시는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만약 현재 연장시에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 연장하시면 이후에 퇴거 3개월전해지요구를 하며 자동해지가 되는 만큼 유리하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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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12년까지 연장(1자녀 4년, 2자녀 8년, 3자녀 이상 12년)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시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연장해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

    핵심은 출산 후 2년 내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본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대출 신청 시점 기준 출생 2년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는 기본 2년(최대 12년까지 2년 단위 5회 연장 가능)입니다.

    2026년 2월 출산 자녀의 경우 2018년 2월까지 신청 가능하니 6월 전세 연장은 대출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