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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양 사항에 제3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문제 없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협의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자사끼리 협의만 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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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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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남은 기간때문에 중간에 마무리가 안되요 좋은 해결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암과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임대인이 다른 임차인 구해오면 나가도 좋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공실이 많아 어렵겠지만 권리금 조정, 임대료 할인 혜택 등의 조건을 걸면 임차인이 빠르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빠르게 임차인을 구하던가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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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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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평수 단위 대신 제곱미터로 표시하게 된 이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평수로 표현되는 단위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척관법이 도입되면서 사용되던 단위입니다.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을 국토를 침탈하던 시기에 생긴 단위이기 때문에 잔재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제곱미터는 국제적으로 많이 쓰고 정확한 표현 단위라 2007년 7월 우리나라에서 평 사용을 금지하고 제곱미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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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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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이후 매수 계약서 작성 시점은 언제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을 하고 본계약 체결 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입주일 전 3~4개월 전에 본계약을 체결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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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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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전 매도 가능한지(잔금대출이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등기 전 매도가 가능합니다.다만 분양권 전매가 아니라 입주권 매매 또는 등기 전 매도 계약 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이 경우 실질 권리 양도를 의미하며 등기 후에 실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도록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매수자와 계약서 체결기존 대출 정리입주권/등기 예정 권리 명의 변경 신청등기 접수위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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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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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 퍼스티지 청약 문의합니다. 노총각도 당첨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천 퍼스티지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로 청약 당첨률은 낮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당첨만 된다면 시세 차익이 커 청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경쟁률이 낮은 타입을 노리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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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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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인데 이사를 아직 안했어요 전입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미리 전입신고한다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임차인이라면 기존 전세집에서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불리합니다.이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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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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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경우 매일 어느정도 객실이 운영되어야 회사에 수익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호텔 사업에서 말하는 손익분기점은 객실 가동률로 정해집니다.호텔 종류에 따라 다르며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60% ~ 65%정도 객실이 가동되어야 이익이 납니다.관광호텔/리조트는 65% ~ 70% 객실이 가동되어야 합니다.대형 리조트 또는 관광 특화 호텔 같은 경우 75% ~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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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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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투룸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연락하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돈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에 연락하고 상담하는 것만으로 돈이 드는 일은 없습니다.상담을 많이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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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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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장기세입자인데 이런 특약적으면 불이익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 1번 조항은 재개발 구역 내 관리처분 후 이주 공고가 나오면 임차인은 금전적 요구 없이 이주 공고 기간 내 자진 이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임차인은 조합이나 임대인에게 이주비나 보상비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이 이주 공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주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은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고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임차인은 나중에 이주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적어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따라서 제가 생각한 특약사항은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공고가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조합과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임차인은 이에 성실히 이주를 진행한다. 다만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한다.이 정도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을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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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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