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재개발 질문드립니다
다시 여쭤 봅니다 2020년 주택 증여를 받았습니다
2024년 관리처분을 받았구요
이주택을 매도 할시 매수인이 조합원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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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재개발 구역에서는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증여받은 주택은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면 매도 가능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다시 여쭤 봅니다 2020년 주택 증여를 받았습니다
2024년 관리처분을 받았구요
이주택을 매도 할시 매수인이 조합원이 될수 있나요??
==> 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