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재개발 질문드립니다

다시 여쭤 봅니다 2020년 주택 증여를 받았습니다

2024년 관리처분을 받았구요

이주택을 매도 할시 매수인이 조합원이 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재개발 구역에서는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증여받은 주택은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면 매도 가능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다시 여쭤 봅니다 2020년 주택 증여를 받았습니다

    2024년 관리처분을 받았구요

    이주택을 매도 할시 매수인이 조합원이 될수 있나요??

    ==> 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