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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질문 상에서 말씀하신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만한 간접적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의 통화내용 녹취상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본인이 고용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이를 아예 배척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다만 근로계약이 입증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얼만큼의 근로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며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이는 사건이나 진정은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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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썼을때 저한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물어보신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가입, 세금 납부 등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초 자료로 쓰이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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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실질적인 퇴사 절차가 있었고 어느 정도 기간(정해진 바는 없음) 후에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거친 후 업무는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연속하여 작성하였더라도 각 근로기간은 모두 합산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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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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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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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이 잘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사기업, 노무법인, 개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자들도 기본적으로 자격은 취득한 상태이므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시험은 1년에 1차례 시행됩니다(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q-net.or.kr/man001.do?gId=05&gSite=L).3. 시험준비기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나 전업으로 준비하는 경우 짧게는 1~2년 길게는 5~6년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4년 사이에 합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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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바꿘 연차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년에 1일씩 가산(15일, 15일, 16일, 16일, 17일...최대 25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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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가 심해서 수술할 정도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이 부분은 허리디스크 진료를 받으셨던 주치의를 통해 상담받으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및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된 병가, 휴직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건강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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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을 쓸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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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드물긴 하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2.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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