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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전에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들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합의서의 경우 관련 법령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미 작성된 합의서가 있는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기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합의서 상 별도의 적용기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신규입사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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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야간근로수당은 발생)에 주52시간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52시간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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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의 휴가, 11개가 맞나요?? 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근무(만근하였다 가정)한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1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일과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때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합쳐총 26일의 연차가 발생(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가정)하므로26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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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아닌, 사업장의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현재 통근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통근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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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여 상관없이 번갈아가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부모가 각각 ①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②과거 실업급여 등을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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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4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타회사에 취업할경우 각각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 주된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 및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주된사업장 - ①월 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건강보험 :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며 각 사업장의 보수 합계가 월 평균보수 상한액(99,249,160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부과됩니다.(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 기준 발급)국민연금 :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한액(4,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분하여 계산됩니다.산재보험 : 각 사업장마다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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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일하고 한달쉬고 다시 9개월을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일정기간 후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한 경우 각각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해당 절차가 형식적 모집 및 채용절차이며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종전 근로자가 그대로 채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04.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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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재까지의 퇴직금 전부를 정산할 것인지 일부만을 정산할 것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법2006다20542, 2008.02.01.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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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사전에통보 하여야 하는거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통보의 경우 사업주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정하는 바가 특별히 없다면 사실상 당일에 통보하여도 무방힙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으로서 법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인사발령(전직)을 하는 경우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②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는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면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되나, 이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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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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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3. 공휴일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친구분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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