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2020. 01. 09. 20:18

실업급여 수급항목 중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하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 제 기준은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출근은 시외버스 60분 대기시간 10분 회사 통근버스 15분 총 1시간 25분이 소요되고, 퇴근의 경우 통근버스 20분 대기시간 30분 시외버스 60분 총 1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

합하면 3시간 15분이 소요되네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되는 시간 3시간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전부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딱 이동시간만 포함되는건지 또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자가차량 기준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상기에 언급된 사유로써 통근시 이용할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외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가 상기에 언급된 사유가 아닌데 단순히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이상이라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 (사업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동시간만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총시간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 다른 나머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수급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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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우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질문자님께서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의미를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 질문자님이 통상적으로 자가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출퇴근 경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상의 “통근 곤란”으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1)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대기시간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길다고 판단하거나, 2) 포털사이트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일 : 2020.1.16.)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1.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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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해주신 "수급항목 중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말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지 현재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걸려서가 아닌(원래 입사때부터 3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이 아닌)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 경우에만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1.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의 증명은 각 지역 고용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지도의 길찾기 메뉴에서 집과 회사의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나오는 화면을 증명자료로 제출을 요구한다고도 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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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써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으로 사업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통근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1.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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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아닌, 사업장의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현재 통근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통근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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