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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보상비 없이 개인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연차보상비는 결국 못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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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입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2. 이와 같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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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0세가 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정해진 정년 연령은 60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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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현행 만60세에서 나이연장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법정 정년 연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산재보상시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법정 정년 연령이 연장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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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해고 할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의 예고는 준수하여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 및 근무태만으로 곧바로 해고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직, 견책 등 경징계 후 해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이 경우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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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기간동안의 11일, 20년 10월 15일에 발생한 15일, 총 26일 입니다.2. 발생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제외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제가 알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중 휴가를 사용한 날짜를 제외하시면 됩니다.3.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1일당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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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부당해고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실질적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해고 제한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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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퇴사일자 협의를 안해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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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 퇴직시 연차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의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은 나머지 15일에 대한 부분은 지급해야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입장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5일인데 근속기간 1년에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휴식, 문화적 향유 등을 위한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추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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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전 3개월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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