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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에는 사업주 및 사업경영자 등은 제외되며, 순수 가족기업이 아닌 이상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들도 모두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매달 급여 나가시는 분들 4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결론적으로, 사업주 및 사업경영자를 제외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아가는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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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빨리 받는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임금체불확인원이 발급됩니다.해당 서류로 퇴직 전 3개월 분의 임금(700만원 한도), 3년분의 퇴직금(700만원 한도), 도합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국가에서 이를 미리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 진정 및 소액체당금을 통해 청구하실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조금이나마 수령 시기를 앞당기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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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3.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1월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의 경우 10년전쯤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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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에 따라 사용하는 휴가기간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다면 해당 연차는 소진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9283, 선고일자 : 2020-02-2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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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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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어 8월을 만근하게 되는 경우 8월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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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에 채팅, 게임 등을 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 처분을 하기에는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경위서 제출 등 가벼운 징계 처분을 한 후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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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적고 이와는 별개로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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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고 수당을 주지않는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해당시간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업무지시 내용, 추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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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중 점심시간 교통사고에 관한 공상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요건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2. 해당 사안의 경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최근 근로복지공단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장 인근 식당 이용과 관련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음).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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