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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절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하는 경우 해고를 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가 적절하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 사유가 적절치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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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46, 회시일자 : 2009-02-20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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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입사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법정공휴일(명절 포함)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이를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공휴일은 근무일에 해당합니다.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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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또는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미리 약정된 약정휴가가 아닌 특정한 개인적 사유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귀하께서 어떠한 사유로 휴가를 부여받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야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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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특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중 하나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휴일만이 해당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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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대체휴일에 출근 수당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휴일만이 해당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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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있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와 원만하게 이야기해보신 후 계속하여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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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본인동의 없이 직군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직 및 전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경영자로서의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를 특정한 업무로만 제한해두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먼저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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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미지급한 경우 그 시간만큼의 추가 급여 청구 및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달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분께서 모두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증빙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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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추석 상여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 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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