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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행한 해고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서면통지, 해고예고 이외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규정을 정한 경우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해고가 정당성을 가지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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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통보가 된 신규 입사 예정자가 미출근 시 바로 퇴사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내정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입사 예정일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곧바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2~3일 간은 연락을 취해보시고 퇴사처리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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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무관계가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파산 여부와 근로관계와는 연관이 없습니다.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당사자의 소멸(사망 등)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동퇴직사유로 정했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파산으로 인해 더이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파산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두2067, 선고일자 : 2007-10-25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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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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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한편 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정, 인과관계의 입증 등이 쉽지 않은 관계로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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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영업 중단 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아예 문을 닫아서 폐업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 방법(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퇴직 전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각각 700만원, 총 1000만원을 한도로 국가에서 먼저 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소액체당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comwel2009/22170733317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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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도 노조를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결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근로자 수)에 따른 노조 결성 의무 또한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주체가 되어 결성하는 조직으로서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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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일 해고예고 대상자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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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그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합리적이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③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통보 및 합의, ④해고 회피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경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삼각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29452, 선고일자 : 2002-07-09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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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의 계약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에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서면통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장기간의 무단결근, 업무상 횡령 등 많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해고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고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견책,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먼저 한 뒤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해고처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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