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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시 월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으로 간주되어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진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의논하여 무급휴가는 사용하되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지급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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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다만, 기 발생한 연차 중 중도퇴사하게 되어 연차촉진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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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표명한 이후부터 월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사직 희망 날짜를 어떻게 기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인수인계 과정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그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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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백한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와 관련하여서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해당 사안의 경우 우선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후 공단측에서 산재 심사관련 조사를 할 때 사건의 경위가 담긴 CCTV영상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등 협조하시면 되고,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한편, 산재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산재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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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못쓴연차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다만, 기 발생한 연차 중 중도퇴사하게 되어 연차촉진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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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은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쟁의행위어야 노조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① 주체의 경우 노동조합 및 독자성을 갖는 지부 또는 지회 등이어야 합니다.② 목적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 등을 가진 파업은 금지됩니다.③ 절차의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노동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노동조합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마지막으로 방법의 경우 폭력 및 파괴 행위는 행할 수 없으며, 전면적, 배타적인 직장점거 또한 금지됩니다.노동조합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쟁의행위의 일종인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수많은 법조문, 학설 및 판례가 있지만 그 양이 방대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린 점 양해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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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과 공무원의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의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정년보장이 가능하겠지만,공무원과 공무직은 그 채용절차도 다르고, 공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예. 공무직에게는 공무원 연금 미지급)하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따라서 관공서의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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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계약도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1.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근로관계(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등)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엔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급여통장 내용으로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합니다. 2. 한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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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는 법정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무급휴가의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따라 부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는 각각 90일,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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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에 휴일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치 않으나,하루라도 근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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