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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틀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대상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은 주16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6465).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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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년 이상 근무시 정직원 채용 의무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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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시 정부에서 임금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①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②최저임금을 준수하고, ③월 평균보수액이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④1개월 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급됩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회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해당 공단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 지원제도들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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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한 알바생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병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및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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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여부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4대보험료 및 기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세전"급여를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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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임금 인상이 안됐는데 ~~~ 내년에도 인상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임금이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폭만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다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임금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과 근로자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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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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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는 자동소멸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사업주는 먼저 연차휴가의 소멸일 기준 6개월 이전에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소멸일 기준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개별적으로 서면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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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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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하다가폐업했는데미지급임금이있어벌금형을받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 처분과는 별도로 체불된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추가로 내용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직원분께 원룸보증금을 빌려주신 내용이라면 이는 별도의 민사적 방법(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추후 갚지 못하는 경우 급여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동의를 얻으신 경우에는 급여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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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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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도 정규직 전환시 퇴직할때인턴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습 및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퇴직금 산정은 계산 도중 아주 작은 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어느 기업이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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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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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사무실에 사용할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지원시 부당노동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지원을 넘어서는 노조의 운영비 원조는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도 일관적으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운영비원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노조의 자주성 저해 위험이 없는데도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2012헌바90)을 내린 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따라서 아직까지는 질문하신 사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추후 개정 법률이 통과되거나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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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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