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세입자🐦끼가 안나가요;; 살려주세요ㅠㅠ1가구2주택에 걸려서 10월까지 못팔면 원래 거주하고있던집에서 쫓겨나요제발좀 살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께서 1가구 2주택 문제로 주택 처분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입자와의 소통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1. 법적인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3월 12일자 통보를 통해 갱신 거절 의사는 법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및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요청을 공식화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2.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이사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첫째,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여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둘째, 분쟁 조정 및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하고, 원만한 이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비 보조 등 합의안을 제시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셋째, 보증금 반환 준비를 통해 입증 가능성을 확보하십시오.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일부 지급 제안을 구체화하여 보증금 반환 능력을 증빙하십시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깝게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한 법적인 강제 퇴거는 소송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조율하시되, 동시에 법적 대응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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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으로 제공받은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일괄경매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방치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가능 여부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일괄경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률 70%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채무자(물상보증인)가 원시취득한 미등기 건물이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건물의 종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경매 신청 전 건축물대장 및 현장 실사가 필수적입니다.2. 대응 방안첫째, 일괄경매 신청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여 배당을 받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둘째, 유치권자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낙찰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셋째, 채무자(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변제 독촉입니다. 담보물 가치가 불확실하다면 물상보증인에게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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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가족과 집을 바꿔서 생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주거 편의를 위한 계획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 1) 전세 등 계약 없이 생활 가능한지 여부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가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추후 의뢰인이나 딸 가족 중 한쪽 집에서 예상치 못한 압류 등 채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거권이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질문 2) 서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시세 반영 방법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세법상 시가의 5%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의 보증금 차액은 무상으로 보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무 당국으로부터 저가 임대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70% 이상 수준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대응책 수립1.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을 실제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권을 보호합니다. 2. 세무사 상담: 증여세 이슈 방지를 위해 시세의 70% 선에서 계약 금액을 확정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3. 공증 또는 합의서 작성: 3년 후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을 공증받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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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으로 부터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1.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의뢰인이 차량 저당액을 고의로 축소 고지하여 매매 대금을 교부받은 점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0만 원이라던 저당이 실제 2,200만 원이었고, 실소유주가 모친 명의인 점을 숨긴 것은 적극적 기망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대응 방안첫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각서와 실제 저당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민사상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저당 해결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650만 원을 초과하는 저당액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이나 배상을 요구하여 추후 재판에서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저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일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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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망자의 차 판매할때 방법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1. 한정승인 전 차량 이전 및 처분 가능 여부한정승인 전 차량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 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2. 차량 처분 및 폐차 방법상속재산인 차량은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밟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폐차 또한 임의로 진행하면 처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한정승인 신고 완료 후 법원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책첫째, 현 상태에서 차량을 절대 운행하거나 이전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둘째, 신속히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십시오. 셋째,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법원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무단 처분 시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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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문의사항(세입자는 상관없음)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의 통행 문제로 겪고 계신 불편함에 공감합니다.1. 사유지 내 텃밭으로 인한 통행 방해 해결 방안해당 토지가 의뢰인의 소유인지, 혹은 타인 소유의 공유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의 토지라면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 소유라면 지자체에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행권 침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응책 수립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원상복구 및 통행로 확보를 정중히 요청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둘째, 지자체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공간이 불법 점유물인지 확인하여 철거를 유도합니다. 셋째, 민사소송(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 철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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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시 장남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차남에게 생전에 증여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을 모신 장남으로서 느끼실 상실감과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1. 차남에 대한 생전 증여 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어머님께서 생전에 차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의뢰인은 상속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므로,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2. 장남의 기여분 및 법정상속 가능 여부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머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상속재산이 남지 않았다면 기여분만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 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실질적인 상속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대응책 제안첫째, 어머님의 생전 증여 사실과 자산 규모를 파악하여 증여 무효 또는 특별수익 산정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어머님을 모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향후 상속 분쟁 시 기여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하여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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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진행하다가 유치권자가 법적소송을 진행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소송과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권 분쟁으로 인해 매수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유치권 소송 중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유치권 소송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며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일 뿐,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점유자를 내보내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유치권의 핵심 요건인 '점유'를 깨뜨려야 합니다. 둘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의 실체와 점유의 적법성을 다투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합의 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일정 부분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유치권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공사 계약서 및 입금 내역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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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구조에서 월세 미납 + 수리비 상계 주장 시 임대인 권리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임대차 분쟁 상황에 대해 이해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관해 답변드립니다.1. 월세 장기 미납과 에어컨 수리비 상계 가능 여부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차임 지급과 대가 관계에 있습니다.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의뢰인께서는 에어컨 수리 비용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전 동의 없는 임의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2. LH의 분쟁 중재 의무LH 전세임대 구조에서 LH는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만 가질 뿐, 실제 입주자와의 사적 분쟁을 직접 중재하거나 해결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LH가 임차인인 만큼 차임 연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계약 해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3. 미납 차임 청구 시 기회비용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미납 차임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자율(연 5% 또는 12%)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투자 기회 손실이나 자금 운용 제한에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로 분류되는데, 상대방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응책]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LH와 입주자에게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명도 독촉을 재고지하십시오. 둘째, 건물명도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도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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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아파트 손자 증여 관련 상속·유류분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1.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분쟁 방지 방안은 무엇인가요?할머니께서 증여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증여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고, 유류분 부족액을 사전에 정산하거나, 유언 대용 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2. 증여 시기가 빠를수록 유류분 분쟁 방지에 유리한가요?민법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나, 판례는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경우' 1년 이전 증여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 가액의 보상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대응책 및 처리 방향:첫째, 증여 계약 및 세무 신고를 통해 증여를 확실히 하고, 추후 증여세 및 취득세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째, 유류분 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분쟁을 대비해 자녀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합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 활용을 통해 할머니의 노후를 보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설계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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